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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
이 규격은 상수도에 사용하는 도복장강관(1) (이하 관이라 한다.)에 대하여 규정한다.
주(1)도복장 강관이란 아스팔트(A), 콜타르 에나멜(C), 타르에폭시 수지도료(T),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(L), 폴리에틸렌 테이프(P),폴리에틸렌(PE)등을 도복장한 강관을 말한다.
인용규격
부표2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종류 및 기호
관의 구성은 원관에 도복장을 따른다.
주: 원관이란 도복장을 하기 전의 강관을 말한다.
[표1]
종류의 기호 |
STWW 290 문법오류(47) |
STWW 370 문법오류(47) |
STWW 400 문법오류(47) |
관의 구성
관의 구성은 원관(2 )에 도복장을 말한다.
주(2)원관이란 도복장을 위한 하기 전의 강관을 말한다.
원관
1) 제종방법 : 제조방법은 다음에 따른다.
a) 원관은 강대 또는 강판을 사용하여 표2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.
[표2]
종류의 기호 | 제조방법 |
STWW 290 문법오류(47) | 단접 또는 전기저항 용접 |
STWW 370 문법오류(47) | 전기저항 용접 |
STWW 400 문법오류(47) | 전기저항 용접 또는 아크 용접 |
b) 원관은 제조한 대로 도는 용접 후 냉간 확관 성형한 대로 하고, 원칙 적으로열처리를 하지 않는다.
c) 플레인엔드, 베벨 엔드 및 벨 엔드의 모양은 특히 지정이 없는 한 그림에 따른다.
바깥지름, 두께 및 무게